국비 및 도비 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적극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최대 200억원 등 더욱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투자지원(도비)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고용 200명 이상
  • 설비 및 부지매입금 최대 200억원 지원

도내 신증설 보조(도비)

  • 설비투자 100억원, 신규고용 30명 이상
  • 설비보조금 최대 30억원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국비)

  •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기업지원
  • 기업당 최대 200억원 지원(보조사업당 최대 100억원)

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도비)

  • 투자금액 20억원, 신규고용 10명 이상
  • 입지, 고용 등 최대 100억원 지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기업당 최대 600억원(사업장당 300억원)지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도비)

  • 투자금액 50억원, 신규고용 5명 이상
  • 부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지원

유의사항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인 최초 입지계약일(입지보조금), 최초 착공신고일(설비보조금) 이전에 도 또는 해당 시군과 반드시 MOU 체결

보조금 지원 절차

국비 보조금

  • MOU 체결

    (투자기업+시·군+경남도)
  • 보조금 신청

    (투자기업->시·군)
  •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경남도)
  • 지원 신청

    (경남도->산업통상자원부)
  • 보조금 지원 결정

    현장실사 (산단공, 경남도,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부)
  • 심의 통과 시, 보조금 교부

    (산업부->경남도->시·군)
  • 보조금 지급

    (시·군->투자기업)
  • 투자수행

    * 사업기간(최대 3년) 내 투자완료
  • 보조금 정산

    * 투자완료 후 3개월 내 정산 신청
  • 사업이행(지방투자 5년, 국내복귀 3년)

    * 매년 사업이행여부 점검
  • 사업 종결

    * 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완료보고서 제출

도비 보조금

  • MOU 체결

    (투자기업+시·군+경남도)
  • 보조금 신청

    (투자기업->시·군)
  •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경남도)
  • 보조금 지원 결정

    현장실사 (경남도, 시·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경남도)
  • 심의 통과 시, 보조금 교부

    (경남도->시·군)
  • 보조금 지급

    (시·군->투자기업)
  • 투자수행

    * 사업기간(최대3년) 내 투자 완료
  • 보조금 정산

    * 투자완료 후 2개월 내 정산 신청
  • 사업이행(5년)

    * 매년 사업이행 여부 점검
  • 사업종결

    * 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완료보고서 제출
*도비 보조금의 경우,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절차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