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및 도비 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적극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최대 200억원 등 더욱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투자지원(도비)
도내 신증설 보조(도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국비)
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도비)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비)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도비)
유의사항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인 최초 입지계약일(입지보조금), 최초 착공신고일(설비보조금) 이전에 도 또는 해당 시군과 반드시 MOU 체결
보조금 지원 절차
MOU 체결
(투자기업+시·군+경남도)보조금 신청
(투자기업->시·군)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경남도)지원 신청
(경남도->산업통상자원부)보조금 지원 결정
현장실사 (산단공, 경남도,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부)심의 통과 시, 보조금 교부
(산업부->경남도->시·군)보조금 지급
(시·군->투자기업)투자수행
* 사업기간(최대 3년) 내 투자완료보조금 정산
* 투자완료 후 3개월 내 정산 신청사업이행(지방투자 5년, 국내복귀 3년)
* 매년 사업이행여부 점검사업 종결
* 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완료보고서 제출MOU 체결
(투자기업+시·군+경남도)보조금 신청
(투자기업->시·군)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경남도)보조금 지원 결정
현장실사 (경남도, 시·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경남도)심의 통과 시, 보조금 교부
(경남도->시·군)보조금 지급
(시·군->투자기업)투자수행
* 사업기간(최대3년) 내 투자 완료보조금 정산
* 투자완료 후 2개월 내 정산 신청사업이행(5년)
* 매년 사업이행 여부 점검사업종결
* 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완료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