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업유치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 이전에 도 및 시·군 투자협약(MOU)을 체결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 신고일신청기한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청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유의사항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불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 기존/투자사업장의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영위 -> 미이행 시 보조금 원금과 이자 환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신청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① 조달청장 위탁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장 위탁계약 ③ 나라장터 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 체결
구분 | 시군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
균형발전 중위지역 |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
산업위기 대응지역 | 도내 해당없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경상남도로 이전 투자
투자유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도매 및 상품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수행요건
지원내용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국비보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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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2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 ||
산업위기 대응지역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경상남도에 신설·증설 투자
투자유형
국내기업이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 연관사업 건물을 위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이란?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출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것
중설이란?
지방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수행요건
지원내용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국비보조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
균형발전 중위지역 기존 일반지역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균형발전 하위지역 기존 우대지역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산업위기 대응지역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지원특례) 최대 20% 가산 가능(특성화업종, 신규상시고용인원, 특정입지공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