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원절차

  • 기업유치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 이전에 도 및 시·군 투자협약(MOU)을 체결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 신고일
  • 신청기한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청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유의사항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불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 기존/투자사업장의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영위 -> 미이행 시 보조금 원금과 이자 환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신청하여야 함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추정가격 기준)
  • 2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 1억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
  • 2억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법령에 따른 공사

조달청장 위탁 계약 지방자치단체장 위탁계약 나라장터 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 체결

지역구분

구분 시군
균형발전 상위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균형발전 중위지역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균형발전 하위지역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산업위기 대응지역 도내 해당없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경상남도로 이전 투자

투자유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도매 및 상품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사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기업
  •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해당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이전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수행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경상남도로 이전할 것
  •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지원내용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토지매입가액의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툭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경상남도에 신설·증설 투자

투자유형

국내기업이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 연관사업 건물을 위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이란?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출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것

중설이란?

지방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해당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신설·중설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수행요건

  • (신설) 도내에 사업장 신축, 용도변경, 폐건물 매입하여 사업시설 설치
    (증설)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 설치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최소 10명), 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요건 충족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원)일 것
  •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원내용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균형발전
중위지역
기존 일반지역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균형발전
하위지역
기존 우대지역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산업위기
대응지역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지원특례) 최대 20% 가산 가능(특성화업종, 신규상시고용인원, 특정입지공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