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국세 지방세
도세(취득세) 시군세(재산세)
창업기업

- 대상업종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정보통신업, 신·재생에너지 이용한 전기생산업, 연구개발업, 공연시설 운영업, 호텔업,전문·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6)

- 창업 및 신증설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 :
감면대상세엑 전액(5년) + 감면대상세엑 50%(2년)
감면한도 :
감면기간 동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의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X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취득세>

감면대상사업 50% 감면 + 최대 50% 추가 감면(조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전액 (5년) + 감면대상세액 최대 50% (5년 연장,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공장 신증설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50% 감면 + 최대25% 추가 감면(조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75%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이전기업

- 대상

수도권에서 3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

-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대상부동산

해당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양도 소득세 >

부동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

‘ 업종변경 제한 ‘ 및 ‘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법 시행령 제15조)

<취득세>

감면대상사업 50% 감면 + 최대 50% 추가 감면(조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전액 (5년) + 감면대상세액 최대 50% (5년 연장,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