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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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지방세 | |||
도세(취득세) | 시군세(재산세) | |||
창업기업 |
- 대상업종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정보통신업, 신·재생에너지 이용한 전기생산업, 연구개발업, 공연시설 운영업, 호텔업,전문·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6)- 창업 및 신증설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 :감면대상세엑 전액(5년) + 감면대상세엑 50%(2년) 감면한도 : 감면기간 동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의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X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
<취득세> 감면대상사업 50% 감면 + 최대 50% 추가 감면(조례)<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전액 (5년) + 감면대상세액 최대 50% (5년 연장,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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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설 |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50% 감면 + 최대25% 추가 감면(조례)<재산세> 감면대상세액 75%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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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
- 대상 수도권에서 3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부동산 해당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
<양도 소득세 > 부동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 ‘ 업종변경 제한 ‘ 및 ‘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법 시행령 제15조) |
<취득세> 감면대상사업 50% 감면 + 최대 50% 추가 감면(조례)<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전액 (5년) + 감면대상세액 최대 50% (5년 연장,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