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3 등)
| 종 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 관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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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
외국인투자 해당시(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조특법 시행령 [별표7]) 투자금액 2백만달러 이상(조특별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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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
외국인투자 해당시(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제조업 등 3천만불 이상 관광업 등 2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1천만불 이상 R&D 등 2백만불 이상(외촉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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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2의5호) |
외투지역 입주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 5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 |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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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2호의2)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제조업 및 관광업 등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및 의료기관 등 5백만불 이상 R&D 등 1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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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
관세 유보 (비관세지역)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
| 감면율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
개별형 외투지역 |
- | 100% |
임대기간 : 제한없음 (10년 단위 계약) 임대료 : 지가의 1%(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 중 상위금액 적용) |
부품소재단지 |
5백만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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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
신성장동력산업(조특법 시행령 [별표7]) & 1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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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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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150 ~ 200명 |
90% | ||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70 ~ 150명 |
75% | ||
제조업 5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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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 우수인력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 2) |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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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R&D센터 연구원 |
10년간 50%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19%) 중 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