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3 등)
종 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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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 지방세 | |||
도세(취득세) | 시군세(재산세) | |||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
외국인투자 해당시(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조특법 시행령 [별표7]) 투자금액 2백만달러 이상(조특별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
외국인 투자기업 15년간 사업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세액의 100% 감면 취득세 감면 대상 세액 = 산출세액 x 외국인 투자비율 |
각 시군 조례에 따름 예) 창원시 외국인투자기업 처음 10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 감면 다음 5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50% 감면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산출세액x외국인투자비율 |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
외국인투자 해당시(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제조업 등 3천만불 이상 관광업 등 2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1천만불 이상 R&D 등 2백만불 이상(외촉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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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2의5호) |
외투지역 입주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 5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 |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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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2호의2)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제조업 및 관광업 등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및 의료기관 등 5백만불 이상 R&D 등 1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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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
관세 유보 (비관세지역)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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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
개별형 외투지역 |
- | 100% |
임대기간 : 제한없음 (10년 단위 계약) 임대료 : 지가의 1%(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 중 상위금액 적용) |
부품소재단지 |
5백만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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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
신성장동력산업(조특법 시행령 [별표7]) & 1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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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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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150 ~ 200명 |
90% | ||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70 ~ 150명 |
75% | ||
제조업 500만달러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우수인력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 2) |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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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R&D센터 연구원 |
10년간 50%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19%) 중 택일 |
현금지원제도
현금지원(협의 사항) | ||
지원한도 및 방법 |
외국인투자 총 금액의 30% 이내(장기차관투자는 제외함) 첨단산업분야(최대 40%),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최대 50%) 신산업 전환투자 (기존의 공장시설을 신산업 시설로 교체)도 투자로 인정 현금지원 결정 후 1년 이내 일시불 또는 5년간 10회 분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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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부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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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지원대상 |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6개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4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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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기술수반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3개 분야 * 260개 기술 13개 분야 :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자세대 SW·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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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경영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호-36호 [별표1] 35개분야* 3,043개 기술 35개 분야 : 탄소·나노융합,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바이오, 금속재료, 생산기반, 반도체, LED·광응용,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이동통신, 방송, 전파위성, 정보가전, 스마트서비스, 정보보안, 의료기기, 이차전지, 생산시스템, 로봇, 자동차, 조선해양, 항공, 드론, 에너지자원,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반SW컴퓨팅, 융합SW, 임베디드SW, 지식서비스, 플랜트엔지니어링, 청정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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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별표1] 15개 업종 섬유, 펄프, 화학, 의약,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전자 및 컴퓨터, 의료·정밀,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출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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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용창출 |
300명 이상 : 제조, 건설, 운수, 정보서비스 200명 이상 : 도소매, 숙박,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여가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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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센터 |
연구원* 5명 이상 채용 및 연구시설 신설/증설 신성장동력 분야 석사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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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
한국에 2개 이상 거점 설립(아래 조건 모두 만족 시) 해외모기업 매출액 3조원 이상 (최근 5년 평균) 외국인투자 지분 50% 이상 핵심 기능별(생산·판매·물류·인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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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역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관 사업에 해당하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