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3 등)

종 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관 세 지방세
도세(취득세) 시군세(재산세)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외국인투자 해당시(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조특법 시행령 [별표7])

투자금액 2백만달러 이상(조특별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

15년간 사업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세액의 100% 감면 취득세 감면 대상 세액 = 산출세액 x 외국인 투자비율

각 시군 조례에 따름 예) 창원시

외국인투자기업

처음 10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 감면 다음 5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50% 감면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산출세액x외국인투자비율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외국인투자 해당시(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제조업 등 3천만불 이상

관광업 등 2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1천만불 이상

R&D 등 2백만불 이상(외촉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지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2의5호)

외투지역 입주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 5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2호의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제조업 및 관광업 등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및 의료기관 등 5백만불 이상

R&D 등 1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자유무역지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관세 유보 (비관세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감면율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개별형 외투지역

- 100%

임대기간 : 제한없음 (10년 단위 계약)

임대료 : 지가의 1%(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 중 상위금액 적용)

부품소재단지

5백만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신성장동력산업(조특법 시행령 [별표7]) & 1백만달러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150 ~ 200명

90%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70 ~ 150명

75%

제조업 500만달러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우수인력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 2)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R&D센터 연구원

10년간 50%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19%) 중 택일
  • 현금지원제도

현금지원(협의 사항)
지원한도 및 방법

외국인투자 총 금액의 30% 이내(장기차관투자는 제외함)

첨단산업분야(최대 40%),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최대 50%) 신산업 전환투자 (기존의 공장시설을 신산업 시설로 교체)도 투자로 인정 현금지원 결정 후 1년 이내 일시불 또는 5년간 10회 분할 지원
지원항목

부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지원대상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6개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4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신성장동력 기술수반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3개 분야 * 260개 기술

13개 분야 :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자세대 SW·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경영기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호-36호 [별표1] 35개분야* 3,043개 기술

35개 분야 : 탄소·나노융합,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바이오, 금속재료, 생산기반, 반도체, LED·광응용,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이동통신, 방송, 전파위성, 정보가전, 스마트서비스, 정보보안, 의료기기, 이차전지, 생산시스템, 로봇, 자동차, 조선해양, 항공, 드론, 에너지자원,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반SW컴퓨팅, 융합SW, 임베디드SW, 지식서비스, 플랜트엔지니어링, 청정기반
소재·부품산업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별표1] 15개 업종

섬유, 펄프, 화학, 의약,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전자 및 컴퓨터, 의료·정밀,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출판업
대규모 고용창출

300명 이상 : 제조, 건설, 운수, 정보서비스

200명 이상 : 도소매, 숙박,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여가서비스업

연구개발(R&D)센터

연구원* 5명 이상 채용 및 연구시설 신설/증설

신성장동력 분야 석사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 학사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한국에 2개 이상 거점 설립(아래 조건 모두 만족 시)

해외모기업 매출액 3조원 이상 (최근 5년 평균) 외국인투자 지분 50% 이상 핵심 기능별(생산·판매·물류·인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관 사업에 해당하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