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신청 절차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선정
[신청] 국내 모기업
[접수] KOTRA
[선정] 산업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검토 및 선정
국내복귀 투자협약
국내복귀기업
시군 및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 투자협약도 가능
보조금 신청
[신청] 국내복귀기업
[접수] 지자체(기초)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한
- 착공신고일로 6개월 이내
- 입지계약체결일로 1년 이내
- 기존공장 매입일로 6개월 이내
서류 검토 및 평가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검토 / 타당성평가 실시
접수
지자체(광역) -> 산업부
산단공에서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 /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
산업부 ->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착공신고 확인 후 보조금의 70% 정산 시점에 보조금의 30%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