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신청 절차

절차
주체
주요내용
  •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선정

  • [신청] 국내 모기업

    [접수] KOTRA

    [선정] 산업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검토 및 선정

  • 국내복귀 투자협약

  • 국내복귀기업

    시군 및 경상남도

  •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 투자협약도 가능

  • 보조금 신청

  • [신청] 국내복귀기업

    [접수] 지자체(기초)

  •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한
    - 착공신고일로 6개월 이내
    - 입지계약체결일로 1년 이내
    - 기존공장 매입일로 6개월 이내

  • 서류 검토 및 평가

  •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검토 / 타당성평가 실시

  • 접수

  • 지자체(광역) -> 산업부

  • 산단공에서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 /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

  • 산업부 ->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 착공신고 확인 후 보조금의 70% 정산 시점에 보조금의 30%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