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세제 지원혜택

  • 국세 지원혜택

종류 지원요건 등 지원 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조특법 6조 내 18개 업종 (제6조제3항)

청년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100%

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50% 연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100%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3년간 75% + 2년간 50% ※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별 제7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8개 업종(제7조제1항제1호)

수도권외 지역

소기업 : 30% (수도권내 :15%) 중기업 : 15% (수도권내 :7.5%) ※ 감면한도 : 1억원

고용 증대 세액공제

(조특별 제29조의7)

호텔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조특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증가인원수 x 해당금액

구 분 비수도권 수도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60세이상근로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1,1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70만원 450만원 - 700만원 - -

수도권기업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조특별 제63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투자금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대통령령 기준 충족

최대 10년간 100% + 3년간 50%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99조의9)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조특법 제30조의3)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존사업장이전 제외)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R&D 등(제6조제3항)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제외) :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 x 500만원 ~ 2,000만원)]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 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제12조의2제1항)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해당(제12조의2제1항)

3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 x 1,500만원 ~ 2,000만원)]

기업도시개발 구역 등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업종별 투자금액 기준 5억원 ~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10~30명 이상 충족기업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1)

  • 도세 지원혜택

구분 감면세목 주요 내용 근거
관광단지 개발 취득세

취득세 25% 감면(법 25% + 조례 50%, '25년)

(법25%)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조례50%)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수분양자
법 54
벤처기업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26년)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등
법 58
지식산업 센터 취득세

취득세 35% 감면('25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법 58조의2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취득세 75% 감면('26년)

창업일로부터 4년(청년창업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법 58조의3
물류단지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25년)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법 71
인구감소 지역 취득세

취득세 100% 감면('25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 75조의5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취득세 75% 감면(법 50% + 조례 25%, '25년)

산업단지에서 신축하기 위한 토지,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대기업 가능)
법 78 / 조례 7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취득세 감면(산출세액 x 외국인 투자비율 '25년)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도 감면 조례 15년)
법 78조의3
수도권 본점·공장이전 취득세

취득세 100% 감면('24년)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차종료 및 폐쇄 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법 79
법 80
국내 복귀 기업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26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법 79조의2
연구개발 특구 취득세

취득세 100% 감면('25년)

연구개발특구에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업무 사용 취득 부동산
조례 7조의4
기회 발전 특구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법 50%, '26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 신설·증설
법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