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3 등)

종 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관 세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외국인투자 해당시(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조특법 시행령 [별표7])

투자금액 2백만달러 이상(조특별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외국인투자 해당시(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제조업 등 3천만불 이상

관광업 등 2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1천만불 이상

R&D 등 2백만불 이상(외촉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지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2의5호)

외투지역 입주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등 : 5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2호의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제조업 및 관광업 등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및 의료기관 등 5백만불 이상

R&D 등 1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자유무역지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관세 유보 (비관세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감면율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개별형 외투지역

- 100%

임대기간 : 제한없음 (10년 단위 계약)

임대료 : 지가의 1%(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 중 상위금액 적용)

부품소재단지

5백만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신성장동력산업(조특법 시행령 [별표7]) & 1백만달러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150 ~ 200명

90%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70 ~ 150명

75%

제조업 500만달러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우수인력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 2)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R&D센터 연구원

10년간 50%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19%) 중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