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을 2년 이상 운영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 이상 등) 하는 한국의 기업(법인 또는 개인)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조조정 요건 면제 가능)
    •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국내 사업장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 할 것
  • 지원조건

국내 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 중견, 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없음

수도권 이외 :제한없음

수도권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지방자치단체 - 기업 간 투자협약(MOU 등, 협약 이전 투자 소급 지원불가)

※ 제외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 지원내용

    ● 기업당 600억원 이내 보조금 지원(선정건 당 300억원)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분야는 지방 400억까지

    - 투자보조금 + 이전 보조금 합산 기준

    - 보조금 금액은 국비 기준

    * 단일투자 사업장에 A사업(300억원), B사업(200억원)을 국내 복귀 시키는 경우 A사업, B사업 모두 지원가능

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

  • - 토지매입금액
  • · 대기업 제외
  • · 수도권 제외
  • · 임차료 지원불가
  • · 입지보조금만 별도신청 불가
+

설비보조금

  • - 건설투자비용
  • ·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의 건물단가표 내에서 인정
  • - 기계장비구입비용
  • · 신품 등 세금계산서 발급분
  •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X
X

지원 비율 (① + ② + ③ + ④)

  •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의 50%
  •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 및 기계 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이전보조금
  • -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 비용(운송비용, 해체 및 재설치 등) x 지원비율
  • - 기업당 국비 기준 4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한

    • 투자보조금
      (설비보조금만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 부터 6개월 (입지+설비보조금 신청 시) '입지계약 체결일' 로 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중 빠른날 *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차하는 경우 '해당공장 매입·임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6개월
    • 이전보조금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신·증설 완료 기한 내,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 지출일로 부터 1년 이내

    ※ (26년 한시) 대미무역 관세 부과 피해기업*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기본 지원비율 10% 가산, 보조금 지원비율 한도 57% → 75% 확대

    * 해외 법인 사업장의 대미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고 미국 관세 영향으로 2024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 지원비율

- 업종별 지역별 지원비율

① 업종 ② 지역 기본 지원비율 일반지역(수도권 외) 지원 우대지역
(기회발전특구)
산업위기
대응지역 등
일반업종 21% 24% 34% 44%
우대업종 23% 26% 36% 46%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44% 47% 48% 49%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45% 48% 49% 50%
국비보조비율 65% 75% 80%

- 고용인원 가감비율: -(기본 지원비율x0.7)%P ~ +6%P 투자규모 가산비율 : +1%P ~ +4%P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추정가격 기준)
  • 2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 1억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
  • 2억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법령에 따른 공사

조달청장 위탁 계약 지방자치단체장 위탁계약 나라장터 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