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요건
지원조건
| 국내 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 중견, 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
| 선정확인서 필요 | 제한없음 |
수도권 이외 :제한없음 수도권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지방자치단체 - 기업 간 투자협약(MOU 등, 협약 이전 투자 소급 지원불가) |
※ 제외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지원내용
● 기업당 600억원 이내 보조금 지원(선정건 당 300억원)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분야는 지방 400억까지
- 투자보조금 + 이전 보조금 합산 기준
- 보조금 금액은 국비 기준
* 단일투자 사업장에 A사업(300억원), B사업(200억원)을 국내 복귀 시키는 경우 A사업, B사업 모두 지원가능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① + ② + ③ + ④)
신청기한
※ (26년 한시) 대미무역 관세 부과 피해기업*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기본 지원비율 10% 가산, 보조금 지원비율 한도 57% → 75% 확대
* 해외 법인 사업장의 대미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고 미국 관세 영향으로 2024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지원비율
- ① 업종별 ② 지역별 지원비율
| ① 업종 ② 지역 | 기본 지원비율 | 일반지역(수도권 외) | 지원 우대지역 (기회발전특구) |
산업위기 대응지역 등 |
|---|---|---|---|---|
| 일반업종 | 21% | 24% | 34% | 44% |
| 우대업종 | 23% | 26% | 36% | 46% |
|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
44% | 47% | 48% | 49% |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
45% | 48% | 49% | 50% |
| 국비보조비율 | 65% | 75% | 80% |
- ③ 고용인원 가감비율: -(기본 지원비율x0.7)%P ~ +6%P ④ 투자규모 가산비율 : +1%P ~ +4%P
- 계약 체결 시
① 조달청장 위탁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장 위탁계약 ③ 나라장터 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