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지구란?

미분양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산업(농공)단지 조기분양 및 투자 유치 활성화 촉진 지정조건: 산업(농공)단지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 이상인 경우 및 투자유치촉진지역 등

기업투자촉진지구 현황 (현재 5개소)

  • 산청 매촌 일반산업단지
  • 함양
    일반산업단지
  • 함양 대산 장암농공단지
  •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 산업단지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요건

①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도외 이전, 신증설)기업 ② 20억원 이상 투자 ③ 1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 도내 이전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내용 부지매입비 70% 이내 10명 초과 1인당 월100만원, 1년 이내 10명 초과 1인당 월100만원, 1년이내 20억원 초과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 10% 이내
신청기한 투자계획 완료 후 5년 이내 투자계획 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교육훈련 실시 다음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단위:억원)
구분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비고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0 20 10 3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