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지구란?
기업투자촉진지구 현황 (현재 5개소)
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고육훈련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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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①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도외 이전, 신증설)기업 ② 20억원 이상 투자 ③ 1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 도내 이전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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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지매입비 70% 이내 | 10명 초과 1인당 월100만원, 1년 이내 | 10명 초과 1인당 월100만원, 1년이내 | 20억원 초과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 10% 이내 |
신청기한 | 투자계획 완료 후 5년 이내 | 투자계획 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 실시 다음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구분 | 입지보조금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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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촉진지구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10 | 3 | 2 | 2 | 2 |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15 | 10 | 5 | 10 | 5 |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 |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20 | 15 | 7 | 20 | 7 |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 |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30 | 20 | 10 | 30 |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