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요건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으로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지원내용

    •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최대 30원(투자금액의 10% 이내)
      *대규모 투자의 경우, 최대 200억원(투자금액의 10% 이내)
    • 고용보조금 최대 10억(20명 초과 1인당, 월100만원, 6개월 이내)
    • 문화콘텐츠산업 임차료 최대5억(임차료 50% 이내, 최대 2년간)
  • 신청기한

    부지매입일로부터 1년 이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 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지원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투자금액의 10% 120 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20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140 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40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투자금액의 10% 160 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60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180 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80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 투자금액의 10%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