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사전타탕성 평가

  • 지원대상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설비 투자 금액 및 부지매입비 각 5% 이내, 예산의 범위 내 최대 200억(각 100억 한도)
구분 구간 지원요건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대규모 투자 기업특별 지원 1 (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X 5% 부지매입비 X 5% 50억원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X 2.5% 부지매입비 X 2.5%
2 (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X 5% 부지매입비 X 5% 70억원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X 2.5% 부지매입비 X 2.5%
3 (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X 5% 부지매입비 X 5% 100억원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X 2.5% 부지매입비 X 2.5%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설비투자보조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지매입보조금) 부지매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설비투자+부지매입)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규모 연구소 투자지원

  • 지원대상

    • 연구소를 신설 투자 혹은 도외에서 이전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 상시고용 100명 이상
  • 지원내용

    (입지보조금)부지매입비의 30% 이내

    (정착지원금)1인당 월1백만원, 3년간

  • 지원시기

    (입지보조금)착공후 지원금액의 70% 지원, 투자완료 후 30% 지원

    (정착지원금)연도별 상시고용인원 확인 후 다음년도 지원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 100억원 까지
  • 신청기한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