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사전타탕성 평가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분 | 구간 | 지원요건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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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기업특별 지원 | 1 | (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X 5% | 부지매입비 X 5% | 50억원 |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X 2.5% | 부지매입비 X 2.5% | |||
2 | (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X 5% | 부지매입비 X 5% | 70억원 | |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X 2.5% | 부지매입비 X 2.5% | |||
3 | (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X 5% | 부지매입비 X 5% | 100억원 | |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X 2.5% | 부지매입비 X 2.5%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신청기한
대규모 연구소 투자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입지보조금)부지매입비의 30% 이내
(정착지원금)1인당 월1백만원, 3년간
지원시기
(입지보조금)착공후 지원금액의 70% 지원, 투자완료 후 30% 지원
(정착지원금)연도별 상시고용인원 확인 후 다음년도 지원
지원한도
신청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