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증설투자보조금

  •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투자한 기업 *사전타당성 평가
  • 지원요건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내용

    설비 투자금 10% 이내 (최대 30억원)
  • 신청기한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투자기업 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

    • 도외 소재기업이 사업장을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 신설·중설하는 기업
    •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임대계약 체결한 기업
  • 지원요건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 도외기업이 도내로 이전 시 기존 고용인원 포함

  • 지원업종

    제조업
  • 지원내용

    토지 임대료의 70%, 연간 3억원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10년
  • 신청기한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기금 및 보조금 분담률(도·시·군)

균형발전 지원대상 분담률 대상지역
시군
'가' 그룹 80 20 합천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 고성군, 산청군
'나' 그룹 70 30 밀양시, 통영시, 의령군, 창녕군
'다' 그룹 60 40 사천시, 함안군
제외지역(자생적 성장가능지역) 50 50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적용기간 2023.1.1~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