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증설투자보조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업종
지원내용
신청기한
투자기업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요건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 도외기업이 도내로 이전 시 기존 고용인원 포함
지원업종
지원내용
신청기한
기금 및 보조금 분담률(도·시·군)
균형발전 지원대상 | 분담률 | 대상지역 | |
도 | 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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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룹 | 80 | 20 | 합천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 고성군, 산청군 |
'나' 그룹 | 70 | 30 | 밀양시, 통영시, 의령군, 창녕군 |
'다' 그룹 | 60 | 40 | 사천시, 함안군 |
제외지역(자생적 성장가능지역) | 50 | 50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
*적용기간 2023.1.1~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