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기업 도내이전 투자

  • 지원대상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이 본점·공장·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 지원요건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지원내용

    입지·설비 투자금액의 각각 20% 이내(최대 80억원)

    ※ 투자지역 및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가능,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은 30%까지 가산 지원

  • 신청기한

    투자계획 완료 후 6개월 이내

본점 도내 이전

  • 지원대상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할 것
  • 지원내용

    본점 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최대 2억원)
  • 신청기한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