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또는 산업발전상 '지식서비스산업' 을 2년 이상 운영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 이상 등) 하는 한국의 기업(법인 또는 개인)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조조정 요건 면제 가능)
    •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국내 사업장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 할 것
  • 지원조건

국내 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 중견, 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없음

수도권 이외 :제한없음

수도권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지방자치단체 - 기업 간 투자협약(MOU 등, 협약 이전 투자 소급 지원불가)

※ 제외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 지원내용

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

  • - 토지매입금액
  • · 대기업 제외
  • · 수도권 제외
  • · 임차료 지원불가
  • · 입지보조금만 별도신청 불가
+

설비보조금

  • - 건설투자비용
  • ·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의 건물단가표 내에서 인정
  • - 기계장비구입비용
  • · 신품 등 세금계산서 발급분
  •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X
X

지원 비율 (① + ② + ③ + ④)

  •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의 50%
  •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 및 기계 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이전보조금
  • -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 비용(운송비용, 해체 및 재설치 등) x 지원비율
  • - 사업장당 최대 4억원 (국비기준)
  • 신청기한

    • 투자보조금
      (설비보조금만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 부터 6개월 (입지+설비보조금 신청 시) '입지계약 체결일' 로 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중 빠른날 *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차하는 경우 '해당공장 매입·임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6개월
    • 이전보조금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신·증설 기한 내,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 지출일로 부터 1년 이내
  • 신청비율

- 업종별 지역별 지원비율

① 업종 ② 지역 기본 지원비율 일반지역(수도권 외) 지원 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일반업종 21% 24% 34% 44%
우대업종 23% 26% 36% 46%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44% 47% 48% 49%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45% 48% 49% 50%
국비보조비율 65% 75% 75%

- 고용인원 가감비율: -(기본 지원비율x0.7)%P ~ +6%P 투자규모 가산비율 : +1%P ~ +4%P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추정가격 기준)
  • 2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 1억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
  • 2억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법령에 따른 공사

조달청장 위탁 계약 지방자치단체장 위탁계약 나라장터 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 체결

지원 절차
절차
주체
주요내용
  •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선정

  • [신청] 국내 모기업

    [접수] KOTRA

    [선정] 산업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검토 및 선정

  • 국내복귀 투자협약

  • 국내복귀기업

    시군 및 경상남도

  •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 투자협약도 가능

  • 보조금 신청

  • [신청] 국내복귀기업

    [접수] 지자체(기초)

  •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한
    - 착공신고일로 6개월 이내
    - 입지계약체결일로 1년 이내
    - 기존공장 매입일로 6개월 이내

  • 서류 검토 및 평가

  •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검토 / 타당성평가 실시

  • 접수

  • 지자체(광역) -> 산업부

  • 산단공에서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 /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

  • 산업부 ->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 착공신고 확인 후 보조금의 70% 정산 시점에 보조금의 30% 수령

투자기업 세제 지원혜택

  • 국세 지원혜택

종류 지원요건 등 지원 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조특법 6조 내 18개 업종 (제6조제3항)

청년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100%

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50% 연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100%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3년간 75% + 2년간 50% ※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별 제7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8개 업종(제7조제1항제1호)

수도권외 지역

소기업 : 30% (수도권내 :15%) 중기업 : 15% (수도권내 :7.5%) ※ 감면한도 : 1억원

고용 증대 세액공제

(조특별 제29조의7)

호텔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조특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증가인원수 x 해당금액

구 분 비수도권 수도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60세이상근로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1,1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70만원 450만원 - 700만원 - -

수도권기업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조특별 제63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투자금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대통령령 기준 충족

최대 10년간 100% + 3년간 50%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99조의9)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조특법 제30조의3)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존사업장이전 제외)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R&D 등(제6조제3항)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제외) :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 x 500만원 ~ 2,000만원)]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 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제12조의2제1항)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해당(제12조의2제1항)

3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 x 1,500만원 ~ 2,000만원)]

기업도시개발 구역 등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업종별 투자금액 기준 5억원 ~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10~30명 이상 충족기업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1)

  • 도세 지원혜택

구분 감면세목 주요 내용 근거
관광단지 개발 취득세

취득세 25% 감면(법 25% + 조례 50%, '25년)

(법25%)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조례50%)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수분양자
법 54
벤처기업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26년)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등
법 58
지식산업 센터 취득세

취득세 35% 감면('25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법 58조의2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취득세 75% 감면('26년)

창업일로부터 4년(청년창업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법 58조의3
물류단지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25년)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법 71
인구감소 지역 취득세

취득세 100% 감면('25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 75조의5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취득세 75% 감면(법 50% + 조례 25%, '25년)

산업단지에서 신축하기 위한 토지,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대기업 가능)
법 78 / 조례 7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취득세 감면(산출세액 x 외국인 투자비율 '25년)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도 감면 조례 15년)
법 78조의3
수도권 본점·공장이전 취득세

취득세 100% 감면('24년)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차종료 및 폐쇄 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법 79
법 80
국내 복귀 기업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26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법 79조의2
연구개발 특구 취득세

취득세 100% 감면('25년)

연구개발특구에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업무 사용 취득 부동산
조례 7조의4
기회 발전 특구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법 50%, '26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 신설·증설
법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