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요건
지원조건
국내 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 중견, 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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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확인서 필요 | 제한없음 |
수도권 이외 :제한없음 수도권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지방자치단체 - 기업 간 투자협약(MOU 등, 협약 이전 투자 소급 지원불가) |
※ 제외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① + ② + ③ + ④)
신청기한
신청비율
- ① 업종별 ② 지역별 지원비율
① 업종 ② 지역 | 기본 지원비율 | 일반지역(수도권 외) | 지원 우대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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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 21% | 24% | 34% | 44% |
우대업종 | 23% | 26% | 36% | 46% |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
44% | 47% | 48% | 49%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
45% | 48% | 49% | 50% |
국비보조비율 | 65% | 75% | 75% |
- ③ 고용인원 가감비율: -(기본 지원비율x0.7)%P ~ +6%P ④ 투자규모 가산비율 : +1%P ~ +4%P
- 계약 체결 시
① 조달청장 위탁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장 위탁계약 ③ 나라장터 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 체결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선정
[신청] 국내 모기업
[접수] KOTRA
[선정] 산업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검토 및 선정
국내복귀 투자협약
국내복귀기업
시군 및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 투자협약도 가능
보조금 신청
[신청] 국내복귀기업
[접수] 지자체(기초)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한
- 착공신고일로 6개월 이내
- 입지계약체결일로 1년 이내
- 기존공장 매입일로 6개월 이내
서류 검토 및 평가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검토 / 타당성평가 실시
접수
지자체(광역) -> 산업부
산단공에서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 /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
산업부 ->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착공신고 확인 후 보조금의 70% 정산 시점에 보조금의 30% 수령
투자기업 세제 지원혜택
국세 지원혜택
종류 | 지원요건 등 | 지원 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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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조특법 6조 내 18개 업종 (제6조제3항) |
청년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100%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50% 연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100%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3년간 75% + 2년간 50% ※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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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별 제7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8개 업종(제7조제1항제1호) |
수도권외 지역 소기업 : 30% (수도권내 :15%) 중기업 : 15% (수도권내 :7.5%) ※ 감면한도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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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대 세액공제 (조특별 제29조의7) |
호텔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조특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증가인원수 x 해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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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조특별 제63조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투자금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대통령령 기준 충족 |
최대 10년간 100% + 3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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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99조의9) |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조특법 제30조의3)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존사업장이전 제외)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R&D 등(제6조제3항) |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제외) :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 x 500만원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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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 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제12조의2제1항)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해당(제12조의2제1항) |
3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 x 1,500만원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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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구역 등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별 제121조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업종별 투자금액 기준 5억원 ~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10~30명 이상 충족기업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1) |
도세 지원혜택
구분 | 감면세목 | 주요 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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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 | 취득세 |
취득세 25% 감면(법 25% + 조례 50%, '25년) (법25%)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조례50%)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수분양자 |
법 54 |
벤처기업 | 취득세 |
취득세 50% 감면('26년)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등 |
법 58 |
지식산업 센터 | 취득세 |
취득세 35% 감면('25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법 58조의2 |
창업 중소기업 | 취득세 |
취득세 75% 감면('26년) 창업일로부터 4년(청년창업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법 58조의3 |
물류단지 | 취득세 |
취득세 50% 감면('25년)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
법 71 |
인구감소 지역 | 취득세 |
취득세 100% 감면('25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법 75조의5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
취득세 75% 감면(법 50% + 조례 25%, '25년) 산업단지에서 신축하기 위한 토지,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대기업 가능) |
법 78 / 조례 7조의2 |
외국인 투자기업 | 취득세 |
취득세 감면(산출세액 x 외국인 투자비율 '25년)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도 감면 조례 15년) |
법 78조의3 |
수도권 본점·공장이전 | 취득세 |
취득세 100% 감면('24년)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차종료 및 폐쇄 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
법 79 법 80 |
국내 복귀 기업 | 취득세 |
취득세 50% 감면('26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법 79조의2 |
연구개발 특구 | 취득세 |
취득세 100% 감면('25년) 연구개발특구에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업무 사용 취득 부동산 |
조례 7조의4 |
기회 발전 특구 | 취득세 |
취득세 50% 감면(법 50%, '26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 신설·증설 |
법8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