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지원내용
부지 매입비 일부 무이자 융자(시군별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 상이)구분 | 시군 | 지원요건(투자액/고액)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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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 |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 120억원 이상 40명 이상 | 부지매입비 30% |
B지역 |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함안군 | 80억원 이상 20명 이상 | 부지매입비 40% |
C지역 |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 60억원 이상 10명 이상 | 부지매입비 50% |
D지역 |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50억원 이상 5명 이상 | 부지매입비 6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과 중복지원 가능
융자한도
예산의 범위 내 부지 매입대금의 30~60%, 100억원까지융자금 상환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신청기한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