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 새로운 부지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지원내용

부지 매입비 일부 무이자 융자(시군별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 상이)
구분 시군 지원요건(투자액/고액) 지원기준
A지역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120억원 이상 40명 이상 부지매입비 30%
B지역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함안군 80억원 이상 20명 이상 부지매입비 40%
C지역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60억원 이상 10명 이상 부지매입비 50%
D지역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50억원 이상 5명 이상 부지매입비 6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과 중복지원 가능

융자한도

예산의 범위 내 부지 매입대금의 30~60%, 100억원까지

융자금 상환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신청기한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